컴퓨터 / / 2020. 4. 17. 07:29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에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경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면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용을 잘 알아보세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6월 지원금에 더해 노동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업주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유급 휴업 및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 감안, 상반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하반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안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초 신청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하지만 노동자가 30인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소득을 3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의 사업주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 내용을 놓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쉬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 하다면 이를 소명해야 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자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한 5인 미안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최대 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에 비례하는 월 지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10시간 미만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2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90,000원의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최초 지급을 받는 시기는 지급결정일로 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지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은 개인의 경우 개인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먼저, 사업주가 방문, 우편, 팩스 3가지 방법 중 편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모니터링 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를 보냄으로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으니 지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