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0년 5월 1일 (금) ~ 2020년 6월 1일 (월) 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수원시 합동신고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8월31일(월)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쉽게 말해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지금이 2020년도 이면 2019년도 1월 1일 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탁소득 등에 대한 소득을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 소득 외에 기타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 소득에 신고를 해야 되며, 학원 강사 등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셔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에 직장이지만 애드센스 등과 같은 추가 소득이나 투잡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직장 퇴사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서류 누락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에서 공개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누진세 개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새액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0년 종합소득세율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신고기간은 5월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가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구글로 부터 외화를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구분은 기타소득60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인 120-86-65164를 입력하여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잊지말고 5월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서 세금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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