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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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대상
먼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평창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24시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또는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이전 출생했으며 부 또는 모가 2022년 1월 12일 24시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NH농협 선불카드로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수) ~ 4월 30일 (토)까지 정해져 있으며 평창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오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역에 따라 5부제 또는 2부제가 적용됩니다.
1. 평창읍, 진부면
-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1월 25일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19.(수) 3,8 / 1.20.(목) 4,9 / 1.21.(금) 5,0 / 1.24.(월) 1,6 / 1.25.(화) 2,7
2.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 시행 첫 4일간 2부제 적용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1월 24일 월요일)
- 1.19.(수), 1.2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20. (목), 1.24.(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은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요.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사본)도 함께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평창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문의 사항은 평창군청 기획실 전화번호인 330-2215 또는 330-2216으로 전화하거나 읍면사무소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평창군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2022년 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고요.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업체 당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한다면 최대 2개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해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수) ~ 3월 31일 (목)이며 평창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파일과 신청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 전화번호인 330-2399로 전화하거나 읍면사무소로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지급 내용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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