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이라면 현재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의 지원규모는 무려 4조 1천억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줄여서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는 상담 버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절차 진행 및 추가 정보 입력을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영상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자세한 신청 관련 가이드 내용을 보는 것도 가능하며 자주하는 질문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통 지원대상 요건
사업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통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되며 개업일의 경우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영업중 조건도 있으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되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요.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이라면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며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추후 위반사실이 들통나는 경우에는 환수를 당하게 되니 해당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반업종 지원대상
2020년도 연매출이 4억원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개업의 경우 2020.11.30일 이전 개업해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2019년 이전 개업의 경우에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되며 만약 2019년은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 개업을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점도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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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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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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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연말연시특별방역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 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온라인 신청절자
먼저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12일은 짝수여야 신청 가능하며 13일 부터는 홀짝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체명, 사업자 주소, 입금계좌번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해야 되는 신청서류가 없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바로 추가적인 신청정보만 입력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되니 미리 필요한 준비 서류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일반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계좌압류 사업장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일정
1월 11일 부터 1차 신속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2020.11.24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월 중에는 1차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또는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 시기는 향후 공고 예정입니다.
3월 중에는 2차 신속,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고 시기는 향후 공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 - 3500 전화해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해요. 해당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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