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까지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1유형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 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한 구직활동 이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참여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전부터 쉽지 않았던 취직이 더 어려워 지면서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는데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담부터 진로 상담에 취업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취준생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알아보기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1유형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하며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별도로 취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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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여야 합니다.
▶ 1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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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에 해당하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유형과 2유형 각각 충족해야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2,438,145원 이하여야 됩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의 경우에는 소득이 5,851,548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유형의 저소득층에서 특정계층이라 함은 아래 14개의 항목 중 하나에 포함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대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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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대신, 2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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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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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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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알아보기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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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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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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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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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지원 자격 정보는 대부분 공적시스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만약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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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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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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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 내용
먼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진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 지며 해당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받게 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으며 구직활동 이행을 월 2회 이상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 받게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제재기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감액하여 지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워크넷 로그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여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 하기 전에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해서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 꼭 진행해야 되는 구직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는 워크넷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통해 진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했으면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여 신청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 후 참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청을 해서 돈도 받고 일자리 취직도 해보세요.
글을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참여신청을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도 최대 6개월 지급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으며 2유형에 해당하면 취업활동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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