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방역 조치로 2022.1.1 ~ 2022.3.31까지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주는데요.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한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아래 글을 잘 확인해 보세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100만원 지원대상 신청 바로가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 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일부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기간
- 2022.1.1 ~ 2022.3.31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 조치
-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3.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 규모
- 소기업 요건 충족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6월 30일 목요일 ~)
-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7월 11일 월요일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7월 5일 화요일 ~)
-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7월 11일 월요일 ~)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7월 5일 화요일 ~)
-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7월 11일 월요일 ~)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여 오프라인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가능
마치며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으로 평일 운영 시간 내 전화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114.kr 사이트를 통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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