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 / 2020. 3. 3. 07:56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집의 경우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주민등록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PC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도 있고 필요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열람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컴퓨터나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저는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어렵지 않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했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라는 항목이 바로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700원을 유료 결제가 필요하며 프린터로 출력기 위해 발급 받기 위해서는 1000원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컴맹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을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내용을 잘 확인하여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신청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신청



열람과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바로 표시되네요. 또한 발급수수료 1000원이 아까워서 단순히 열람 화면을 출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꼭 천원을 결제 후 발급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열람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시/도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검색을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필요시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옵션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신청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신청



내가 검색한 부동산 건물에 대하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열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를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미공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특정인공개를 체크하고 해당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소유자와 정보가 일치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민번호가 공개됩니다.




이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는 화면이 나올텐데요. 종종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야 되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PC에서 등기부등본을 쉽고 간편하게 열람해보세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 인터넷 등기소 라고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위 절차를 거쳐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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